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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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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번역/위임장 번역 견적/위임장 번역 비용/우상번역


안녕하세요, 우상번역에서 서류번역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PM 김지혜입니다.
해외에 있는 집을 팔거나 현지 계좌를 정리해야 하는데 직접 갈 수 없을 때 위임장을 써요. 그런데 한국어로 쓴 위임장을 번역만 해서 보내면 현지 기관이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위임장 번역이 어떤 순서로 인증까지 가는지 정리했어요.

위임장은 사문서예요
아포스티유는 공문서나 공증문서에만 붙어요. 위임장은 개인이 직접 만든 문서라 사문서에 속해요. 그래서 그대로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해요. 공증을 받으면 공증문서가 되고 그다음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에서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곳은 두 군데예요.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발급한 공문서는 재외동포청이, 공증문서는 법무부가 맡아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법무부로 가요. 두 곳을 헷갈려서 창구를 잘못 찾아가는 분이 많아요.

번역은 공증 전에 끝내요
보통 위임장을 쓰고, 번역하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순서로 가요. 공증을 받은 뒤에 번역을 고치면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출처가 원하는 언어와 양식을 먼저 확인하고 번역을 시작해요. 제출처가 자기 양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양식에 맞춰 옮겨요.
제출국이 협약국이 아니라면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만 통해요. 제출할 나라가 가입국이 아니면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고 그 나라 대사관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요. 제출 전에 그 나라가 가입국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빠지면 반려되는 항목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무엇을 맡기는지, 작성 날짜, 서명이 들어가요.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 영문 표기와 같게 옮겨야 해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내라는 곳도 많아요.

마치며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낼지 알려주시면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순서를 같이 잡아 드려요. 공증과 아포스티유 자체는 공증인과 발급 기관이 하는 절차이고, 저희는 번역과 순서 안내를 맡아요. 견적은 15분 안에 드리고 급한 건은 연중무휴 24시간 당직자가 받아요.
